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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2 10 00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1) KDS 42 00 00은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형식, 구조상세, 구조설계방법, 설계하중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KDS 42 00 00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적용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 기준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KDS 41 10 00에서 KDS 41 80 00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1.2.1 일반사항

(1)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중 층수가 2층 이하이면서「건축법 시행령」제3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KDS 42 00 00을 따를 수 있다.

(2) KDS 42 00 00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콘크리트구조, 강구조, 목구조(경골목구조 및 중목구조), 전통목구조 및 조적식구조에 한한다.

(3) 위 (1)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축물일지라도 1.2.2, 1.2.3, 1.2.4에 따라 이 기준의 적용이 제한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KDS 41 10 00에서 KDS 41 80 00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4) 기초의 하부지반이 매립지역이거나 연약한 토사지반(허용지내력 100 kN/㎡미만의 매립지역 또는 연약한 지반)일 때 KDS 42 00 00을 적용할 수 없으며 KDS 41 10 00에서 KDS 41 80 00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약한 토사지반이라도 치환 등을 통하여 기준 허용 지내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KDS 42 00 00에서 제시하는 도면이나 상세는 변경사유가 분명하거나 근거가 확실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2.2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적용제한

(1) KDS 42 00 00을 적용할 대상은 주택용도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이며 다음 ①~②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KDS 42 00 00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다.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라. 학교 및 부속시설

마. 병원 및 의료시설

바. 중량물 저장고

사. 공장 등 산업시설

아.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자. 기타 이 기준의 적용이 부적합한 건축물

②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서점, 목욕탕

나.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1.2.3 설계하중에 따른 적용제한

(1) KDS 42 00 00은 다음 설계하중조건을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① 고정하중

가. 1층, 2층, 지붕에 대한 고정 하중이 표 1.2-1을 초과하는 건축물

구조물 구분 층 용도 고정하중1) 비고 (kN/m2)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조적식구조 지붕 콘크리트 평지붕 6.5 ALC 평지붕 4.5 콘크리트 경사지붕 4.5 ALC 경사지붕 2.8 경량마감지붕 0.5 2차부재 포함 1층 및 2층 주택용도 5.5 주택용도 (ALC 슬래브) 3.9 근린생활시설 4.5 목구조 지붕 경량마감지붕 1 2차부재 포함 (경골목구조 및 중목구조) 2층 주택용도, 근린생활시설 2 전통목구조 지붕 보통 지붕하중 경사지붕 4 중량 지붕하중 경사지붕 6 1층 및 2층 주택용도 4 근린생활시설 3 주 1) 고정하중은 바닥하중을 표시한 것임

표 1.2-1 고정하중 제한

나. 슬래브 상부에 1.0B 이상의 조적벽체를 설치하는 건축물

다. 목구조 및 전통목구조의 경우에 벽돌, 대리석 등의 무거운 재료가 사용되어 벽체의 고정하중이 2kN/$m ^{2}$를 초과하는 건축물

② 1층과 2층 활하중

1층과 2층 바닥의 활하중이 표 1.2-2를 초과하는 건축물

용도 활하중 (kN/m2) 비고 주택용도 2 조적벽을 고려하지 않은 바닥하중 근린생활시설 4 주 1) 주택용도의 경우 조적 벽체 2.0 kN/㎡ 추가 가능 (목구조 및 전통목구조는 제외)

표 1.2-2 1층과 2층 바닥의 활하중 제한

③ 지붕의 활하중

지붕의 활하중이 표 1.2-3을 초과하는 건축물

구분 활하중 (kN/m2)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목구조, 조적식구조 평지붕 3 경사지붕 1 전통목구조 경사지붕, 1 경량마감 지붕

표 1.2-3 지붕의 활하중 제한

④ 설하중

기본지상설하중에 따라 표 1.2-4, 그림 1.2-1에서 제한하는 지역의 건축물

구분 적용 제한 지역 기본지상적설하중 일반지붕 울릉도, 대관령 5.0kN/m2 이상 콘크리트 경사지붕, 경량마감 지붕 동해, 속초, 강릉, 울릉도, 대관령 1.5kN/m2 이상 전통목구조 동해, 속초, 강릉, 울릉도, 대관령 1.5kN/m2 이상 주) 단, 기본지상설하중 제한이 1.5kN/m2 인 지역의 모든 지붕은 국부적으로 적설 깊이가 1.0 m 를 초과할 수 없음

표 1.2-4 기본지상설하중에 따른 적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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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기본지상설하중 $\mathbf{S}_g$(kN/m__SUP__2__/SUP__)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⑤ 유체 및 용기 내용물에 의한 횡하중이 작용하는 건축물.

⑥ 지하층이 없을 경우 편심횡토압 및 편심횡수압이 작용하는 건축물. 즉, 지하층이 없는 경사 대지일 경우 건축물에 접한 지표면의 최대 높이 차이가 1.5m를 넘는 건축물

⑦ 풍하중

풍하중에 따라 표 1.2-5, 그림 1.2-2에서 이 기준의 적용을 제한하는 지역

구조 형식 기본풍속 (Vo, m/s) 지표면조도구분 콘크리트구조, 조적식구조 제한없음 제한없음 강구조 콘크리트지붕 40m/s 초과 지역 D 경량마감지붕 35m/s 초과 ~ 40m/s 이하 지역 D 40m/s 초과 지역 C, D 목구조 경량마감지붕 35m/s 초과 ~ 40m/s 이하 지역 D 40m/s 초과 지역 C, D 전통목구조 전통목구조 경사지붕 35m/s 초과 ~ 40m/s 이하 지역 D 40m/s 초과 지역 C, D 주 1) 지표면조도구분 C지역 : 높이 1.5~10m 정도의 장애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수목·저층건축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2) 지표면조도구분 D지역: 장애물이 거의 없고 주변 장애물의 평균 높이가 1.5m 이하인 지역 또는 해안, 초원, 비행장 등과 같은 지역

표 1.2-5 풍하중에 따른 기준의 적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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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기본풍속 Vo(m/s)

1.2.4 건축구조의 형상에 따른 적용제한

(1) KDS 42 00 00은 다음과 같은 구조형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한다.

① 2층 건물의 경우 2층의 캔틸레버 부분의 수평 내민길이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단, 전통목구조에서 처마 및 추녀의 내민길이 제한은 별도로 정의한다.

② 모든 기둥 및 벽체는 수직으로 연속되어야 하며, 기둥 단면 내에 철근이나 강재가 사용되는 경우 긴결되어야 한다.

③ 2층이 있는 경우, 모든 기둥의 단면크기는 1층의 크기가 2층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④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하층의 평면 크기는 지상 1층 평면과 같거나 작아야 하며 층수는 지하 1개 층이어야 한다. 지하구조의 설계 시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지하층의 구획은 1층의 기둥열을 연결한 선 또는 내력벽으로 연결한 선으로 구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때 지하외벽과 인접하는 지하층이 없는 부분의 기둥 또는 내력벽의 기초는 지하외벽 주변의 굴착 부분의 지반을 충분히 다져 허용지내력 100kN/m__SUP__2__/SUP__ 이상을 확인한 후 온통기초로 한다.

나. 지하층의 층고는 3.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지하층 기둥 경간 또는 구조벽체와 기둥 경간은 최대 8.0m 이하 이어야 한다. 단, 어느 한 방향 기둥경간이 6.0m 이상인 경우 직교방향에 있는 기둥의 경간은 6.0m 이하이어야 한다.

라. 지하수위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경사대지일 경우 건축물에 접한 지표면의 최대 높이 차이는 1.5m 이내 이어야 한다.

바. 1층 내력벽 또는 콘크리트벽 등 구조벽체는 지하층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이때 지하벽체는 콘크리트로 하여야 하며 두께는 200mm 이상 이어야 한다.

1.2.5 구조 형식에 따른 적용제한

1.2.5.1 콘크리트 구조

(1) 건물 높이는 8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4m 이하이어야 한다.

(2) 기둥 경간은 최대 8.0m 이하 이어야 한다. 단, 어느 한 방향 기둥경간이 6.0m 이상인 경우 직교방향에 있는 기둥의 경간은 6.0m 이하이어야 한다.

(3) 슬래브를 지지하는 작은 보는 기둥경간 내에 등간격으로 배치하며, 연속한 슬래브인 경우 인접한 보와 연속하여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행한 보 사이의 배치간격은 4.0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무량판구조에는 적용할 수 없다.

1.2.5.2 강구조

(1) 건물높이는 9m 이하, 한 개 층의 층고는 4.5m 이하이어야 한다.

(2) 보와 기둥 부재는 열간압연 H형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연속한 2개의 기둥경간은 평균 8m 이하이고 최대경간은 10m 이하이어야 한다. 최대경간이 8 m를 초과하는 경우 KDS 42 30 00(4.1)에 따라 횡구속골조의 설계를 적용한다.

(4) 주요한 구조부재의 용접은 공장용접을 한다. 현장용접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용접 관련 분야의 기술사에 의한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모든 큰보-기둥 접합부는 KDS 42 30 00(4.4)에 따라 브라킷 형식으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고력볼트를 사용하여 보이음을 하여야 한다.

1.2.5.3 목구조 (경골목구조 및 중목구조)

(1) 건물 높이 9m 이하, 처마 높이 6.5m 이하, 처마에서 지붕마루까지 높이 4m 이하, 한개 층의 층고는 3.5m 이하이어야 한다.

(2) 수직하중지지구조 (기둥, 보, 내력벽 등) 사이의 거리는 6m 이하이어야 하고, 수평하중지지구조(내력벽, 전단벽, 기둥과 보 골조 등) 사이의 거리는 12m 이하이어야 하되, 전단벽에 의하여 둘러지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3) 경골목구조 2층 건물에서 2층 내력벽의 중심선이 1층 내력벽의 중심선으로부터 2층 바닥의 두께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벽체가 수직으로 연속된 것으로 본다.

(4)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0의 규격구조재(1종구조재), 보구조재(2종구조재) 및 기둥구조재(3종구조재)로서 2등급 이상이거나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1의 구조용 집성재로서 각 등급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5) 건축물의 모든 평면을 포함하는 가장 큰 외접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에 이 직사각형의 긴변이 18m 이하이고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비가 3:1 이하이어야 한다.

1.2.5.4 전통목구조

(1) 지상층의 층수는 2층 이하이어야 한다.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하 1층 이하이어야 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야 한다.

(2) 건물높이는 기단상부로부터 용마루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측정하며, 1층 건물인 경우 7.2m이하, 2층 건물인 경우 10.8m이하이어야 한다.

(3) 1층 건물인 경우, 기단 상부에서 1층 주심도리 상부까지 높이 3.6m 이하, 1층 주심도리 상부에서 용마루 최상단까지 높이 3.6m 이하이어야 한다.

(4) 2층 건물인 경우, 기단 상부에서 2층 바닥도리 상부까지 높이 3.6m 이하, 2층 바닥도리 상부에서 2층 주심도리 상부까지 높이 3.6m이하, 2층 주심도리 상부에서 용마루 최상단까지 높이 3.6m 이하이어야 한다.

(5) 지붕가구의 구조형식은 3량가구 형식 또는 5량가구 형식이어야 한다.

(6) 기둥경간은 3량가구 형식인 경우 보방향은 4.8m이하, 도리방향은 4.2m 이하이어야 하고, 5량가구 형식인 경우 보방향 은 6.0m이하, 도리방향은 4.2m 이하이어야 한다.

(7) 부재길이 및 부재경간은 모두 부재 단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 처마깊이는 1.5m 이하 및 처마 걸침길이 이하이어야 한다.

(9) 추녀깊이는 2.5m 이하 및 추녀 걸침길이 이하이어야 한다.

(10) 지붕의 고정하중은 3.0kN/m__SUP__2__/SUP__ 이상 6.0kN/m__SUP__2__/SUP__ 이하이어야 하며, 마감 등 구성방식에 따라 보통 지붕하중(3.0kN/m__SUP__2__/SUP__ 이상 4.0kN/m__SUP__2__/SUP__ 이하)과 중량 지붕하중(4.0kN/m__SUP__2__/SUP__ 초과 6.0kN/m__SUP__2__/SUP__ 이하)으로 구분된다.

(11) 지붕의 구축법은 전통적인 습식공법이나 현대적인 건식공법 모두 적용 가능하다.

(12)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는 1.2.5.3의 (4)를 따른다.

1.2.5.5 조적식구조

(1) 건축물의 내력벽은 평면상 양방향으로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무보강 조적식구조 건축물의 높이는 6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3m 이하이어야 한다.

(3) 보강 ALC구조 건축물의 처마높이는 7.5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3.75m 이하이어야 한다.

(4) 2층 건물인 경우 2층 내력벽의 단면은 수직적으로 1층 내력벽의 단면 내에 있어야 한다.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은 KDS 41 00 00과 상이하지 않으며, 다음의 기준은 필요한 경우, 최신의 기준 및 시방서를 KDS 42 00 00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KDS 41 10 00 건축구조기준 일반사항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KDS 41 2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DS 41 30 00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KDS 41 40 00 건축물 합성구조 설계기준

KDS 41 50 00 목구조 설계기준

KDS 41 60 00 조적식구조 설계기준

KDS 41 80 00 기타 재료구조 설계기준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1.4 용어의 정의

(1) KDS 42 00 00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4.1 일반사항 및 공통 용어의 정의

1.4.2 기초 용어의 정의

1.4.3 콘크리트구조 용어의 정의

1.4.4 강구조 용어의 정의

1.4.5 목구조(경골목구조 및 중목구조) 용어의 정의

1.4.6 전통목구조 용어의 정의

1.4.7 조적식구조 용어의 정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기준의 구성

(1) KDS 42 00 00은 7개의 코드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DS 42 10 00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사항

KDS 42 19 00 소규모건축 기초 및 지하구조

KDS 42 20 00 소규모건축 콘크리트구조

KDS 42 30 00 소규모건축 강구조

KDS 42 50 10 소규모건축 목구조

KDS 42 50 20 소규모건축 전통목구조

KDS 42 60 00 소규모건축 조적식구조

1.7 구조설계

1.7.1 구조설계의 원칙

(1)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KDS 41 10 00부터 KDS 41 80 00을 따라야 한다. 단, KDS 42 00 00에서 제시하는 적용범위 및 적용조건을 만족하고 적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KDS 42 00 00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1.7.1.1 안전성

(1)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체는 건축물 전체가 KDS 42 00 00의 규정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한다.

1.7.1.2 사용성

(1) 소규모 건축물은 과도한 처짐이나 불쾌한 진동, 장기변형과 균열 등에 적절히 저항하여 마감재의 손상방지, 건축구조물 본래의 모양유지, 유지관리, 입주자의 쾌적성, 사용중인 기계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KDS 42 00 00을 따르는 경우 사용성이 만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7.1.3 내구성

(1) 소규모 건축물은 안전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기계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구조부재로서 특히 부식이나 마모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재나 마감재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KDS 42 00 00을 따르는 경우 일반 환경조건에서 내구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7.2 설계하중

(1) KDS 42 00 00의 적용범위 및 적용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KDS 42 00 00을 따르면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에 대하여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7.3 구조계획

(1) 소규모건축 구조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사용재료 및 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장래의 증축 여부,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2) 기둥과 보의 배치는 건축평면계획과 잘 조화되도록 하며, 보 깊이를 결정할 때는 기둥간격 외에 층고와 설비계획도 함께 고려한다.

(3) 지진하중이나 풍하중 등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구조요소는 가능한한 평면상 균형뿐만 아니라 입면상 균형도 고려한다.

(4) 소규모 건축 구조계획에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조형식과 구조재료는 1층과 2층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 구조체의 평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1:5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기둥 및 수직하중과 횡하중을 저항하는 내력벽의 1층과 2층의 위치는 일치하여야 하며 1층에 없는 기둥이나 내력벽체가 2층에 설치될 수 없다.

④ 보와 기둥은 하나의 부재 내에서는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⑤ 경사지붕의 경사면이 만나는 위치에 보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구조체의 테두리에는 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처마와 같이 캔틸레버 슬래브로 끝나거나 계단실, 콘크리트 벽체, 경골목구조 전단벽 등으로 끝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7.4 구조설계도 작성

(1)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설계도는 구조평면도와 부재의 단면 및 접합부 상세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하며, KDS 42 00 00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구조실험이나 경험 등으로 구조안전이 확인된 관련 상세까지도 표현하여 구조설계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구조설계도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조설계기준

② 구조재료강도

③ 구조부재의 형상, 크기 및 위치

④ 철근과 앵커의 규격, 설치 위치

⑤ 철근정착길이, 이음의 위치 및 길이

⑥ 기둥중심선과 오프셋

⑦ 접합의 유형

⑧ 기타 구조시공상세도 작성에 필요한 상세와 자료

⑨ 설계자, 자격명 및 소속회사명, 연락처

⑩ 설계 연월일

1.8 구조재료 및 성능검증

1.8.1 구조재료

(1)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설계 및 시공에 적용하는 레미콘, 철근, 형강, 강판, 구조용 목재 및 집성재, 목질판재, 벽돌, ALC블록, ALC패널 등의 구조재료는 KS 표시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적합한 KS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재료는 공인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건축구조용 또는 내진성능이 향상된 KS 제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다만 구조용 목재 및 집성재는 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의한 제품도 인정한다.

1.8.2 구조재료의 성능검증

(1) KDS 42 00 00에서 규정하는 구조재료는 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KDS 41 10 00부터 KDS 41 80 00까지 정의하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성능을 가지는 구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조재료에 대해서는 성능검증이 요구되며 그 절차와 방법은 KDS 41 10 10을 따른다.

1.9 구조안전의 확인

(1) 소규모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조안전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9.1 구조설계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1)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도서는 설계자가 KDS 42 00 00에 따라 작성하여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9.2 시공 중 구조안전 확인

(1) 발주자, 감리자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 시공자 등은 시공과정에서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9.3 유지·관리 중 구조안전 확인

(1) 발주자, 감리자, 사용자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 사용자 등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중에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신영수 이화여자대학교 김성호 ㈜티섹구조이앤씨 박석진 ㈜신기술구조엔지니어링 박홍근 서울대학교 조동진 ㈜세진구조이앤씨 조성구 ㈜빌딩닥터엔지니어링 김영민 명지대학교 황종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성원 강희재건축사사무소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김남희 서울대학교 장상식 충남대학교 김석순 아름터건축사사무소 정성진 한남대학교 김성호 ㈜티섹구조이앤씨 조소훈 ㈜창민우구조컨설탄트 김장권 북촌HRC 조정구 구가도시건축사사무소 김태진 ㈜창민우구조컨설탄트 홍성걸 서울대학교 박홍근 서울대학교 홍성목 서울대학교 김진근 KAIST 전봉수 ㈜전우구조건축사사무소 정란 단국대학교 하기주 경일대학교

부록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영수 이화여자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현구 서울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곽동삼 ㈜원우구조기술사사무소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대영 ㈜한빛구조이엔지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대호 ㈜한울구조안전기술사무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두기 공주대학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일 빛과울구조컨설팅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원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지훈 인천대학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양영태 ㈜건우기술 이여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강민 충남대학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호 동양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임준택 ㈜한양풍동실험연구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준식 ㈜단이엔씨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이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류은영 ㈜태암엔지니어링 장범수 국토안전관리원 송복섭 한밭대학교 한용섭 ㈜사림엔지니어링 이영도 경동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연희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조윤빈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DS 42 10 00 : 2022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사항 2022년 10월 11일 개정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Tel:02-525-1841 E-mail:[email protected]://www.aik.or.kr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Tel:02-525-1841 E-mail:[email protected]://www.aik.or.kr산림청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Tel:1588-3249 E-mail:[email protected]://www.forest.go.kr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Tel : 044-417-9600 E-mail:[email protected]://www.auri.re.kr http://www.hanokdb.kr국가건설기준센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Tel:031-910-0444 E-mail:[email protected]://www.kcsc.re.kr